가족별 총정리
"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셨는데 이것도 세금 내야 해?" "결혼할 때 받은 돈은 괜찮나?" 🤔
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,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. 반대로 한도만 잘 알면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.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가족별 면제한도, 세율,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하고, 증여세 계산기도 넣어봤어요.
- 배우자: 6억 원 / 성년 자녀: 5천만 원 / 미성년 자녀: 2천만 원
- 자녀 → 부모: 5천만 원 / 기타 친족: 1천만 원
-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해요
- 혼인·출산 공제: 부모 등에게 받으면 최대 1억 원 추가
- 세율 10~50%,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
👨👩👧 1. 가족별 증여세 면제한도 (증여재산공제)
증여세는 돈을 받는 사람이 내요. 그리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,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어요.
| 주는 사람 → 받는 사람 | 공제한도 (10년) | 참고 |
|---|---|---|
| 배우자 → 배우자 | 6억 원 |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|
| 부모·조부모 → 성년 자녀 | 5천만 원 | 만 19세 이상 |
| 부모·조부모 → 미성년 자녀 | 2천만 원 | 만 19세 미만 |
| 자녀·손주 → 부모·조부모 | 5천만 원 |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 |
| 기타 친족 | 1천만 원 |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 (사위·며느리 등) |
- 엄마·아빠 각각 5천만 원이 아니에요! 부모·조부모(직계존속)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.
-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으면 전부 더해서 한도를 계산해요.
- 사위·며느리는 '자녀'가 아니라 기타 친족(1천만 원)이에요.
💍 2. 결혼·출산하면 1억 원 더! (혼인·출산 증여공제)
2024년부터 생긴 제도예요. 부모·조부모(직계존속)에게 받는 경우,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해줘요.
| 구분 | 조건 |
|---|---|
| 혼인 |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(총 4년)에 받은 증여 |
| 출산 | 자녀 출생일(입양신고일)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 |
| 한도 | 혼인·출산 합쳐서 평생 1억 원 |
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받으면 기본 5천만 원 + 혼인공제 1억 원 =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. (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을 때)
📊 3. 증여세 세율표
공제한도를 넘은 금액(과세표준)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. 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돼요.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 없음 |
| 1억 ~ 5억 원 | 20% | 1천만 원 |
| 5억 ~ 10억 원 | 30% | 6천만 원 |
| 10억 ~ 30억 원 | 40% | 1억 6천만 원 |
| 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※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깎아줘요(신고세액공제).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(세대생략) 세금이 30%(일부 40%) 더 붙어요.
※ 참고용 간이 계산이에요. 세대생략 할증, 부동산 평가, 부담부증여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📝 4. 증여세 신고 방법
-
신고 기한 확인
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요. (예: 3월 10일 증여 → 6월 30일까지) -
홈택스 접속
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요.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. -
증여 내용 입력
주는 사람, 받는 금액, 10년 내 이전 증여 내역을 입력해요. -
증빙 서류 첨부
계좌이체 내역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요. (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) -
납부 (세금이 있으면)
기한 안에 신고하면 3%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.
-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집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.
- 10년 합산 기록이 남아서 다음 증여 계획 세우기도 편해요.
⚠️ 5.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
- 신고 안 하면 가산세: 무신고 가산세(일반 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.
- 빌려준 돈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: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,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두세요.
- 생활비·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, 그 돈을 모아 예금·투자·집 구입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.
- 개정안과 현행법을 구분하세요: 뉴스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.
🙋 6. 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님께 5천만 원씩 각각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?
아니요. 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(미성년자는 2천만 원)까지 공제돼요.
Q.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?
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요.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해요.
Q.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은요?
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·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Q.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?
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.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공제받아요.
Q. 증여세는 누가 내요?
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(수증자)이 내요.
✍️ 마무리
증여세의 핵심은 "받는 사람 기준, 10년 합산"이에요. 배우자 6억, 성년 자녀 5천만(미성년 2천만), 부모 5천만, 기타 친족 1천만. 여기에 결혼·출산 때는 1억 원 추가!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쉬워져요.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더 보기 👉·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(증여재산 공제), 제53조의2(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), 제56조(세율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
· 2026년 9월 기준 현행법으로 작성했어요.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
※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. 개별 상황은 국세청(☎126)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