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별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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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IFT TAX GUIDE · 2026
증여세 면제한도
가족별 총정리
배우자 6억 · 자녀 5천만 · 증여세 계산기

"부모님이 전세금 보태주셨는데 이것도 세금 내야 해?" "결혼할 때 받은 돈은 괜찮나?" 🤔

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지만, 일정 금액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. 반대로 한도만 잘 알면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.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가족별 면제한도, 세율,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하고, 증여세 계산기도 넣어봤어요.

📌 3초 요약
  • 배우자: 6억 원 / 성년 자녀: 5천만 원 / 미성년 자녀: 2천만 원
  • 자녀 → 부모: 5천만 원 / 기타 친족: 1천만 원
  • 한도는 10년 동안 합산해서 계산해요
  • 혼인·출산 공제: 부모 등에게 받으면 최대 1억 원 추가
  • 세율 10~50%,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

👨‍👩‍👧 1. 가족별 증여세 면제한도 (증여재산공제)

증여세는 돈을 받는 사람이 내요. 그리고 받는 사람 기준으로,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어요.

💑 배우자에게
6억 원10년 합산
🧑 성년 자녀에게
5천만 원10년 합산
👶 미성년 자녀에게
2천만 원10년 합산
👵 자녀→부모에게
5천만 원10년 합산
👪 기타 친족에게
1천만 원10년 합산
주는 사람 → 받는 사람 공제한도 (10년) 참고
배우자 → 배우자 6억 원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
부모·조부모 → 성년 자녀 5천만 원 만 19세 이상
부모·조부모 →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만 19세 미만
자녀·손주 → 부모·조부모 5천만 원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
기타 친족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 (사위·며느리 등)
🚨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
  • 엄마·아빠 각각 5천만 원이 아니에요! 부모·조부모(직계존속)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이에요.
  •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으면 전부 더해서 한도를 계산해요.
  • 사위·며느리는 '자녀'가 아니라 기타 친족(1천만 원)이에요.

💍 2. 결혼·출산하면 1억 원 더! (혼인·출산 증여공제)

2024년부터 생긴 제도예요. 부모·조부모(직계존속)에게 받는 경우, 기본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해줘요.

구분 조건
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(총 4년)에 받은 증여
출산 자녀 출생일(입양신고일)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
한도 혼인·출산 합쳐서 평생 1억 원
💡 이렇게 계산돼요

성년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님께 받으면 기본 5천만 원 + 혼인공제 1억 원 =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. (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을 때)

📊 3. 증여세 세율표

공제한도를 넘은 금액(과세표준)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. 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돼요.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억 원 이하 10% 없음
1억 ~ 5억 원 20% 1천만 원
5억 ~ 10억 원 30% 6천만 원
10억 ~ 30억 원 40% 1억 6천만 원
30억 원 초과 50% 4억 6천만 원

※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깎아줘요(신고세액공제).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(세대생략) 세금이 30%(일부 40%) 더 붙어요.

🧮 간단 증여세 계산기

※ 참고용 간이 계산이에요. 세대생략 할증, 부동산 평가, 부담부증여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
📝 4. 증여세 신고 방법

  1. 신고 기한 확인
  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요. (예: 3월 10일 증여 → 6월 30일까지)
  2. 홈택스 접속
    홈택스 → 세금신고 → 증여세 신고로 들어가요.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.
  3. 증여 내용 입력
    주는 사람, 받는 금액, 10년 내 이전 증여 내역을 입력해요.
  4. 증빙 서류 첨부
    계좌이체 내역,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요. (혼인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)
  5. 납부 (세금이 있으면)
  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%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.
💡 공제한도 안이어도 신고하면 좋은 이유
  •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집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.
  • 10년 합산 기록이 남아서 다음 증여 계획 세우기도 편해요.

⚠️ 5. 이런 경우 조심하세요

  • 신고 안 하면 가산세: 무신고 가산세(일반 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.
  • 빌려준 돈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: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, 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두세요.
  • 생활비·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, 그 돈을 모아 예금·투자·집 구입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.
  • 개정안과 현행법을 구분하세요: 뉴스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.
국세청 홈택스 (증여세 신고) 👉 국가법령정보센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👉 국세청 누리집 (세금 안내·상담 126) 👉

🙋 6. 자주 묻는 질문

Q. 부모님께 5천만 원씩 각각 받으면 1억 원까지 비과세인가요?

아니요. 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5천만 원(미성년자는 2천만 원)까지 공제돼요.

Q.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?

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요.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해요.

Q.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은요?

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·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5천만 원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Q.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예요?

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.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%를 공제받아요.

Q. 증여세는 누가 내요?

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(수증자)이 내요.

✍️ 마무리

증여세의 핵심은 "받는 사람 기준, 10년 합산"이에요. 배우자 6억, 성년 자녀 5천만(미성년 2천만), 부모 5천만, 기타 친족 1천만. 여기에 결혼·출산 때는 1억 원 추가!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쉬워져요.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더 보기 👉
참고 자료
·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3조(증여재산 공제), 제53조의2(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), 제56조(세율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·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
· 2026년 9월 기준 현행법으로 작성했어요.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.
※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. 개별 상황은 국세청(☎126)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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